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제도들 중 직장을 구하고 있는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직업훈련, 일자리 지원 뿐만 아니라 대상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도 함께 지원하는데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중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보니, 자격조건을 까다롭게 심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우선 기본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은 크게 [요건 심사형] [선발형 청년층] [선발형 비경활]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분류마다 수급자격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1) 요건 심사형
- 근로 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하는 상태
- 만 15세 이상 ~ 64세 이하 (신청 당시 기준)
-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가 4억 원 이하
- 수당을 신청하기 전 최근 2년 이내의 근로시간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어야 함
2) 선발형 청년층
- 근로 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하는 상태
-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신청 당시 기준)
- 가구단위의 월 평균 총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가 5억 원 이하
3) 선발형 비경활
-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하는 상태
- 만 15세 이상 ~ 64세 이하 (신청 당시 기준)
- 가구단위의 월 평균 총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가 4억 원 이하
- 수당을 신청하기 전, 최근 2년 이내의 근로시간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이어야 함
3번 기준에서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월평균 총 소득이 아래 표에 명시된 중위소득에서 0.6을 곱한 값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건 심사형 기준 2인 가구 이면서 구직촉진수당을 수급받기 위한 월평균 총 소득은 3,456,155 X 0.6 = 2,073,693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미지급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한 경우에만 모든 수당이 지급됩니다.
정해진 구직활동을 50% 이상 ~ 100% 미만으로 수행한다면 수당은 50% 감액 지급되고, 50% 미만으로 수행한다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때 인정되는 구직 활동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 직업 훈련에 참여하거나 매월 80% 이상 출석
- 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 자영업 준비활동 참여 등
그 외의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자격 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 당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및 간병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직접일자리 :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경과적/일경험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금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취업지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사람
-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
- 이행보고서는 제출했지만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