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한 노후를 위해 50대가 점검해야 할 6가지 체크리스트

노후 준비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50대 장년층이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노후를 위한 부부의 연금 맞벌이 여부

요즘은 높은 물가상승과 금리, 집값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노후 역시 마찬가지로, 부부중 한명만 연금을 받기보다 부부 모두 각자 연금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은퇴하기 전 한 명만 일하는 홑벌이 가구였다면, 은퇴 이후에도 한 명만 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기간인 60세 이전에 10년을 채우려면 직장을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50대에 접어들 무렵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해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50세가 넘어서 준비를 해야하는 분들의 경우, 그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기간과 합쳐서 10년이 넘는지 확인하시고, 그럼에도 10년에 못 미친다면, 60세 이후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 55세 무렵 노후 임금피크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의 50% 정도에서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란, 은퇴가 가까운 특정 나이대를 기준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면 임금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함께 퇴직급여도 같이 줄어드는 구조인데,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퇴직금제도에서는 퇴직 직전의 급여를 가지고 퇴직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분들은 임금피크시점에 퇴직금을 보존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통해 임금피크시점의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에 이체한 뒤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도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신 분들 역시 퇴직금 제도와 같이 퇴직 직전의 임금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중간정산을 할 수 없는데, 내 퇴직금을 지키기 위한 대안으로 임금피크 시점에 DB형 퇴직연금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본인의 이름으로 된 계좌가 있는데, 그곳에 퇴직금을 받아서 보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후에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계좌 안에 이미 들어있는 돈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노후에 명예퇴직을 고려한다면?

임금피크 시점에 급여를 줄이면서까지 회사에 다니기 싫어서 명예퇴직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노후 준비가 잘 되어있고, 현금 흐름이 잘 마련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퇴직금을 많이 준다는 이유로 퇴직 하려는 분들은 이후 소득 공백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퇴직소득세 입니다.

명예퇴직을 하면, 원래 받아야 하는 법정 퇴직금과 명예 퇴직금을 합친 금액에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아무래도 명예퇴직금으로 인해 더 많아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만큼 납부해야 하는 퇴직소득세의 규모도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퇴직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에 이체하신 뒤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면 세금을 30% 정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4. 50대 이후 노후 소득공백

50대가 되면 [월급은 끝났다 / 연금은 멀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50대가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어떤 방식으로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때에도 올라갈 때 나는 사고보다 정상을 찍고 내려올 때 사고가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은퇴 이후에도 비슷한데,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은퇴자금이 정점을 찍고 인출하기 시작하는 초기 5년 이내에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 공백 기간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면서 소득 공백 기간을 매우는 방법

> 국민연금을 일찍 당겨서 받는 방법

>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위해 가입했던 연금저축을 공백기간에 개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고민하시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5. 보험

50대 이후 내고있는 보험료에 대해서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어느정도의 보험료를 내며, 어느정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험료를 2달동안 내지 않으면 계약이 실효되어 더 이상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 수록 질병 사고의 발생 확률은 높아지는데, 보험이 없으면 그것을 감당하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가 내는 보험료가 효율적으로 보장항목이 들어가 있고, 내가 감당할만한 보험료인지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6. 대출

빛 없는 노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퇴직 전에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빚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은퇴하는 것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신청하면서 혼합 방식을 선택하면 대출 재원 중 50%까지는 일시금으로 찾아서 대출금을 갚을 수 있고, 나머지 50%로 연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용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90%까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10%만 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택연금을 통해 대출을 갚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줄어들지만, 상환해야 할 대출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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