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인출 순서는? 배당받은 현금을 먼저 사용할 수는 없을까?

연금계좌를 운용할 때 배당소득세 면제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배당 위주 상품에 많이 투자하곤 합니다. 배당으로 받은 수익은 계좌에 모두 현금으로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받은 현금을 연금계좌에서 먼저 인출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원금 손실 없이, 연금계좌에서 받은 배당수익만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ETF와 REITs(리츠) 상품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ETF와 REITs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배당수익만 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자금인출 순서

우선 연금계좌로부터 연금을 수령할 때 자금 인출 순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인출 순서

위 표를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

1순위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 900만 원을 초과하여 저축한 금액, 즉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 가장 첫 번째로 연금 수령 시 인출이 됩니다.

2순위는 회사를 퇴직한 뒤에 받은 퇴직급여입니다.

3순위는 연말정산을 통해 혜택을 적용 받은 금액 (연 900만 원),

마지막 4순위로 운용 수익이 인출되며, 여기에는 매매차익과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금(운용 수익)이 인출 4순위로 되어 있음에도 ETF와 REIITs에 한하여 배당금을 먼저 인출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순서가 자금을 인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1순위)이 1,000만 원,

퇴직 급여(2순위)가 1억 원,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은 금액(3순위)이 1억 원,

그리고 운용수익(4순위)이 조금씩 커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위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경우 1,000만 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인출할 때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어떤 자산을 인출해도 상관 없음)

그 이후 1억 원은 퇴직급여로, 그 1억 원을 모두 인출할 때까지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역시 다른 자산을 인출해도 됨)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 1억 원은(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그 이후 금액도(운용수익) 마찬가지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 계좌 약관

그렇다면 실제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인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금저축 계좌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약관


우선 연금저축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현금을 우선 인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산이 펀드나 예금, ETF등에 투자가 되어 있을 경우, 그 투자된 자산이 펀드의 경우라면 판매할 펀드를 지정할 수 있고, 그 펀드를 판매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할 펀드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투자된 펀드 비율에 비례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금을 연금으로 인출하게 됩니다.

즉, A,B,C 펀드가 각각 50% 30% 20% 금액으로 투자되어 있다면, A,B,C 펀드를 각각 5:3:2 비율로 판매하여 연금 수령 금액을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ETF는 펀드와는 다르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할 수 없고, 투자자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없다면 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투자 원금 인출 없이 배당 수익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

이렇게 ‘회사가 판매 가능한 펀드’와 ‘투자자만 판매 가능한 ETF’의 차이를 잘 활용하면, 투자 원금은 보존하면서 배당수익 만으로 연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Case 1. 세액공제 받은 배당펀드에서 연금 수령

> 세액공제 받은 금액 2억 원 (배당 펀드)
> 운용수익 1,200만 원
> 배당수익 1,200만 원 (현금)

> 총합 배당펀드 2억 1,200만 원 + 현금 1,200만 원

이 계좌에서 1,500만 원의 연금 수령을 신청할 경우, 연금저축계좌 약관에 따라 현금이 가장 먼저 인출되고 (1,200만 원), 모자란 300만 원을 펀드(2억 1,200만 원)를 일부 매도하여 채웁니다.

이렇게 인출된 1,500만 원은 운용수익(배당) +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Case 2. 세액공제 받은 배당 ETF에서 연금 수령

> 세액공제 받은 금액 2억 원 (배당 ETF)
> 운용수익 1,200만 원
> 배당수익 1,200만 원 (현금)

> 총 배당 ETF 2억 1,200만 원 + 현금 1,200만 원

이 계좌에서 1,500만 원의 연금 수령을 신청할 경우, 연금저축계좌 약관에 따라 현금이 먼저 인출됩니다. (1,200만 원)

여기서 모자란 300 만원을 채워야 하는데, 앞서 언급했듯 ETF는 회사에서 강제로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가 스스로 ETF를 매도하지 않는다면, 연금은 1,200만 원만 지급됩니다. (연금소득세 부과)


Case 3. 세액공제 받지 않은 배당 ETF에서 연금 수령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2억 원 (배당 ETF)
> 운용수익 1,200만 원
> 배당수익 1,200만 원 (현금)

> 총 배당 ETF 2억 1,200만 원 + 현금 1,200만 원

이 계좌에서 1,500만 원의 연금 수령을 신청할 경우, 연금저축계좌 약관에 따라 현금이 먼저 인출됩니다. (1,200만 원)

이 계좌 역시 ETF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매도하여 금액을 채우지 않는 이상 1,200만 원만 지급됩니다.

이렇게 지급받은 1,200만 원이 운용수익(배당)이기 때문에 연금소득세가 부과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2억 원 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계좌에서는 인출되는 금액이 어떤 것이든, 2억 원이 인출될 때까지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앞선 3가지 케이스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투자 원금의 손실 없이 배당금만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의 핵심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1) ETF / REITs는 투자자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

2) 연금 인출 순서라는 것이 단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며, 그 인출 순서대로 연금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 내용을 잘 활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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