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대표적인 개인연금 수단으로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혜택과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며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계좌입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중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해야 할까요?
투자할 때 투자 수익률만큼 중요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 또는 건보료 부담으로 인한 실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가 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세계좌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 계좌의 세제상 혜택, 장단점,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
노후를 위한 연금 계좌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가 있습니다. 오늘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를 통해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에 속하고, 개인형 IRP는 퇴직연금 계좌에 속하며 둘 모두 사적연금입니다.
수령 기간과 수령 한도만 잘 지켜 수령한다면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는 달리 세금이나 건보료 걱정에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1) 연금 계좌의 장점
개인형 IRP나 연금저축펀드 등 연금계좌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단계별로 주어지는 세금 혜택]입니다.

우선 납입단계 세액공제를 살펴보면, 연금저축펀드는 연 600만 원, IRP까지 합치면 연 9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IRP에 900만 원까지 납입도 가능)
예를 들어, 연 7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연 900만 원을 IRP에 모두 납입했다면 1,188,000원이 2월에 세액공제액으로 나옵니다.
단, 세액공제받은 이 금액은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이후 운용 단계에서는 그 계좌안에서 받은 이자와 배당을 재투자한다면 세금으로 손실되는 금액 없이, 연금 수령시까지 세금을 미룰 수 있는, 이른바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15.4%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재투자를 하더라도 배당받은 금액의 84.6%만 투자가 되는 것이며, 이 과정이 반복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세후 수익은 매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과 건보료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이연되어 수익이 온전히 100% 재투자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령 단계에서의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계좌는 매년 소득을 따져서 수익이 실현될 때마다 15.4%의 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에서 박탈되고,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어 세금을 따로 납부해야 하거나, ISA 계좌 등 각종 절세 계좌의 가입이 3년 동안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직장인이라면 직장 건보료 외에 추가적인 건보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는 ‘수령 조건’만 지키면 절세효과가 뛰어난데,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55세 이후일 것
- 5년 이상 납입할 것
- 10년 이상 수령할 것 (연 1,200만 원 한도)
예를 들어 54세에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해서 내년에 55세가 되었다고 해도 수령은 5년 이상 납입한 뒤인 59세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수령 단계에서 연 1,200만 원 한도로 55세 이후에 수령한다면 70세 이전까지는 5.5%, 80세 전까지 4.4%,그 이후는 3.3%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이런 소득세를 낸다는 것인데, 세액공제받지 않고 추가 납입한 돈(900만 원 이후 납입한 금액)은 연금소득세 납부 없이 추가적으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연금저축이나 IRP등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을 현재 연 1,200만 원 선에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연금 수령 단계에서의 혜택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연금 계좌의 두 번째 장점은 [연금계좌 승계 시 상속세 절감효과] 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후 연금계좌에 대해 상속인들이 취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승계와 해지입니다.
1. 승계
연금계좌 승계는 배우자만 가능하며, 가입자 납입기간 + 배우자 나이로 수령을 개시합니다. 연금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되며, 가입자 사망일 6개월 이내로 금융회사에 승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납입한지 5년 이상이 되었더라도 배우자의 나이가 아직 55세 이전이라면 55세가 되어서야 승계 수령개시가 시작됩니다.
2. 해지
배우자 및 자녀 모두 가능하며,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하며, 상속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해지 역시 가입자 사망일 6개월 내로 금융회사에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연금을 수령하던 배우자도 사망한 경우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데, 자녀는 남은 연금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를 내고 해지하게 되며, 상속세는 별도로 매겨집니다.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 계좌의 장점
1) 연금저축펀드 장점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 모두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펀드가 개인형 IRP에 비해 중도인출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연금저축계좌와는 달리 IRP 중도해지 사유는 상당히 빡빡합니다.
IRP의 경우 허용된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라면 전액 해지를 택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 받은 혜택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16.5%의 세금을 물고 해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인출 순서에 따라 중도인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6.5%의 기타소득세를 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는 원금만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인출 순서
- 당해 연도 납입금액
- 세액공제한도 초과금액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이연 퇴직소득 (IRP)
- 세액공제 확인된 과세금액
- 가입자 납입금으로 운용한 수익
따라서 연금계좌에 추가납입한도까지 납입한다면 우선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 이후 추가납입은 가급적 연금저축펀드에 채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을 비과세로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의 특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IRP 계좌는 30%를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운용하는 금융상품일 경우 비중에 대해 제한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연금저축펀드 vs IRP 운용가능 금융상품

2) 개인형 IRP 장점
개인형 IRP는 본인의 연금을 안전자산으로 채우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제1 금융권 제2 금융권의 정기예금 금리를 한 자리에서 비교하여 가입하고 싶은 정기예금을 IRP 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IRP 계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고금리 정기예금이 많이 출시되는 시기에는 IRP 계좌에서 정기예금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좋은 투자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자산 30%에 어떤 상품을 넣을지 고민이 된다면, TDF에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TDF는 은퇴 시점에 맞추어 위험자산 비중을 조절하여 자산배분을 해 주는 ETF 입니다. 연금개시 시기가 다가올수록 채권 등의 안전자산 비중이 높아지는 상품입니다.
IRP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안전자산 비중을 30% 채우도록 하면서 좀더 안전한 투자를 유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