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증 정확하게 쓰는 방법 [차용증 양식]

부모님에게 돈을 빌릴 때, 특히 결혼 후 주택을 매매하거나, 가전제품을 대리 구매하는 등의 큰 돈이 오고갈때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차용증’을 잘 써야 합니다. 오늘은 가족간 현금거래 시 차용증을 쓰는 정확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꼭 써야할까?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간 돈을 빌릴 때, 특히 자녀가 부모님에게 돈을 빌릴 때도 차용증(약정서)을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간 큰 돈이 오갈 때 차용증을 꼭 써야하는 이유는 국세청에서 부모님과 차용을 만든다는 것(돈을 빌리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과세 관청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금융기관처럼 엄격한 기준으로 차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모 자식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기도 합니다.


차용증 작성 유무에 따른 차이

만약 부모님이 자녀의 전세자금 2억을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 차용증 작성 유무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과세 관청에서 증여로 판단합니다. 2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제외하고 1억 5천만 원이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그때 했다면 다행이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할 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기본 증여세 외에도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심한 경우 받은 돈이 2억임에도 가산세 3억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차용관계 입증시)

당연하게도 차용관계가 입증 되었기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차용증을 쓰지 않고도 차용 관계라는 것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지만, 굳이 차용증 작성이라는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로 돌아갈 필요는 없으므로 차용증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차용증 양식 및 세부사항

차용증에 단일화된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법원의 금전대차계약서양식 으로 가셔서 일반적인 양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대차계약서, 차용증


1. 대여인

가장 먼저 작성하는 ‘대여인’의 경우 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 부모님, 형제, 조부모, 친인척 모두 가능합니다.

단,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빌려주는 경우, 돈을 빌려줄 수는 있지만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내용의 차용증을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2. 금액

빌리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지만 채무자의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높은 금액을 빌리는 경우 그것을 상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에 빌리는 금액을 너무 크게 작성했을 때 이자를 내는데도 큰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자를 과도하게 낮출 수 도 없는데, 법정이자 4.6%와 실제로 납부한 이자의 차이가 1,000만 원이 는다면 해당 금액이 새로운 증여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10억원 을 빌렸다면, 내야 할 법정 이자는 4,600만 원입니다. 이때 1년 동안 3,600만 원 이하의 이자를 낸다면, 법정 이자와의 차이가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므로 그렇게 넘어간 금액은 부모가 자녀에게 또 다시 증여를 한 것으로 국세청이 판단합니다.


3. 변제기간 특정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 돈을 빌리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간혹 변제기간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있는 집을 판매할 때’ 등 만기를 애매하게 작성하거나, 50년 등 너무 길게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은행도 30년 만기 원리금 상환 상품이 있지만 그 상품을 가입할 때 ‘담보’를 설정합니다. 내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이 그 담보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과의 돈 거래에서도 변제 기간을 30년 이상으로 늘리고 싶다면 담보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4. 만기 일시상환

매달 이자를 내지 않고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한번에 상환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는 기간동안 이자나 원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으면 차용증 외에는 차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달 지급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분기 또는 반기별로 한 번이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금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용증 공증의 필요성

사실 차용증을 작성한 뒤 곡증을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증은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특정한 시점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가 되어서 급하게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되면 과세 관청에서 증여를 차용인 척 하는 것으로 자주 의심하는데, 차용 날짜, 내용 등에 대해 공증을 받아두면 과세 관청의 의심을 벗어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으려면 몇십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증 대신 [우체국 내용증명], [인감증명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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