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집마련을 위해 가장 먼저 청약 통장을 만듭니다. 청약 통장은 내집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어느정도의 금액을 넣어두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또한 한번 넣어두면 내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민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청약통장 얼마까지 넣어야 할까?
최근 커트라인을 보면 청약통장에 2,000만 원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한 번 납입에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 16년 동안 청약 통장에 적금을 넣은 사람들이 당첨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파트 당첨이 되는 것이 부럽긴 하지만, 십수년간 천만 원 단위의 돈을 청약 통장에 묵혀둔다는 것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 투자하여 목돈을 더 크게 만들거나, 유동성을 늘리는 것이 더 나아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 최소 600만 원까지는 청약통장에 모아두셔야 합니다. 물론 그 이상을 넣으면 넣을수록 좋지만, 큰 돈을 청약통장에 묵혀두는 것을 꺼리시는 분들은, 최소 600만 원까지만 채워두셔도 됩니다.
이전에는 청약저축, 부금, 예금 등 종류가 많았고, 각 통장마다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달랐습니다. (공공주택, 민간주택 등)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청약 통장의 기능을 모두 합친 것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민간청약과 공공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통장)은 민간과 공공아파트 모두 청약이 가능하지만, 각각의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쓰임이 다릅니다.
민간아파트 청약을 할 때는 통장을 만들고 어느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 즉 가입기간을 따집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에 어느정도의 금액이 들어있는지, 예치금을 봅니다. 단, 여기서 예치금은 일시불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전용 84㎡ 민간 아파트에 청약을 넣으려면, 통장가입 2년 이상(투기과열지구), 예치금 300만 원(전용 85㎡이하) 이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300만 원 까지 넣어두고 그 뒤로 방치하면 공공아파트 청약에서 굉장히 불리해지는데, 공공분양 청약을 할 때는 납입금을 보는데, 누가 얼마나 오래 넣었는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같은 공공분양이더라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는데, 이때 누가 얼마나 오래 넣었는지를 따지는 것은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에 해당합니다.
공공분양의 80% 물량이 특별공급으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공급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 특별공급은 별도의 자격을 중요하게 보며, 누가 얼마나 오래 넣었는지를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기관추천은 가입 6개월, 월 납입금 6회 이상이면 되는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이런 조건에서도 제외됩니다.
다자녀의 경우 6개월, 6회 / 노부모 부양 2년, 24회 / 신혼부부 6개월, 6회 / 생애최초 2년, 24회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즉, 특별공급은 청약 통장 관련하여 최소한의 조건만 걸어두고 경쟁이 발생하면 별도의 방식이나 가점으로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거주 기간 / 소득 기준 / 혼인 기간 / 자녀 유무 등)
그런데 앞서 명시한 대로, 생애최초의 경우에만 기간, 횟수와 별도로 600만 원을 통장에 예치해 놓아야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청약통장에 최소 600만 원까지는 넣어두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일단 600만 원 이상이 예치되어 있다면 앞서 살펴본 모든 유형의 청약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가 일반공급에서의 불입액 경쟁은 밀릴 수 밖에 없지만 모든 특공을 노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만 세팅한다는 개념입니다.
가입 기간은 긴데 납입액이 적다면?
그런데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긴 사람들 중 6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예치해두고 돈을 넣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만약 100만 원만 넣어두신 분들의 경우 500만 원을 채우기 위해 50개월을 기다려야 할까요?
결론은, 기다릴 필요 없이 한번에 예치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을 매달 꾸준히 적금처럼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예시처럼 가입기간은 길지만 납입금이 적은 사람이라면 청약통장에 돈을 입금할 때 납입횟수를 부족한 만큼 채워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할 때 납입횟수를 고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500만 원이 부족하다면, 500만 원을 넣으면서 납입 횟수를 50으로 선택하고 입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납입 시 인정되는 금액이 최대 10만 원)
단, 이렇게 밀린 금액을 한 번에 예치하는 것은 반영되는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 전까지 금액이 반영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납입액이 적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부족한 납입금액을 채워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청약통장 최소 600만 원인 이유는?
앞서 살펴본 대로 청약통장에 600만 원만 예치되어 있으면 모든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데, 해당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면적대별, 지역별 예치금 기준입니다.

서울에서 전용 85㎡ 이하에 넣으려면 300만 원이 필요하고, 85㎡ 초과부터 102㎡ 이하까지는 600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민간아파트 청약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용 85㎡ 이하는 무조건 가점제, 85㎡ 초과는 가점 반 추첨 반 입니다.
만약 내가 가점이 낮아서 추첨물량을 노려야 한다면 당연히 전용 85㎡ 초과에 청약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예치금이 바로 6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냥 1,500만 원 넣어서 모든 면적에 대해 가능하도록 하면 더 좋지 않나?’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정도 예치금이 필요한 것은 팬트하우스 정도의 주택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600만 원만 예치해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