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사, 군인은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으로 노후가 상대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연금저축, IRP 가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가입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역연금(공무원 연금 등)과 IRP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없는 대신 공무원 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습니다.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노후 보장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기에 공무원 연금을 개정하면서 최근 공무원으로 일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전과 같은 수준의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공무원 연금 외에 개인적인 연금자산을 모아야하는 시기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을 ‘직역 연금’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과는 다른, 특수한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후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역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연금저축에 가입이 가능했지만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7월 26일부로 IRP 가입이 허용되도록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IRP는 소득만 있다면, 어떤 직업이든, 심지어는 직업이 없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후 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도 개인 연금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IRP 900만 원도 가능)
따라서 최대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IRP에 가입하는 것이 좋고, 2017년 부터 가입이 가능해진 공무원, 군인 등 직역 연금 가입자들도 IRP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IRP의 세액공제 혜택
공무원, 군인 등의 직역연금 가입자들에게도 IRP를 추천하는 이유는, 직역 연금 개혁으로 인한 연금 수령 금액 축소도 있겠지만, 상당한 세액공제 혜택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이 16.5%,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하더라도 세액공제율이 13.2% 입니다. 따라서 최대 한도까지 IRP 계좌에 납입했을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148만 5천 원, 5,500만 원이 초과하더라도 환급액은 118만 8천원이나 됩니다.

물론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려해야할 사항도 있습니다.
IRP의 경우 중도인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환급액을 위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납입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IRP 납입은 꼭 여유가 있는, 당장 필요하지 않는 돈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IRP와 종합과세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중, 종합과세 문제 때문에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국민 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사적 연금까지 더해지면 종합소득세 액수가 늘어날 것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적연금 연 1,200만 원까지 저율 분리과세
- 연 1,200만 원 초과 시 세율 16.5%, 하지만 분리과세 가능
- 연 1,200만 원 한도 상향이 최근 적극적으로 논의 중 (1,500~2,000만 원)
-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여기서 사적연금의 건보료 제외 부분은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료를 사적연금에 부과하는 것은 사람들의 사적연금 가입 의욕을 사라지게 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사적 연금에 혜택을 주면서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상황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사적연금 가입 의욕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실현되기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